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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분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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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
댓글 1건 조회 711회 작성일 20-08-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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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제 고양이를 분양받아왔습니다 분양받을당시 계약서에는 상태양호라고 써져있었구요 제가 샵을나가기전까지 펫샵 직원들아무도 어떤말조차 안해줬는데 집에와서 자세히보니 링웜 전염성 피부병이 있네요 분명 자기들은 알고있었을텐데 한마디도 안해주고  분양 시켰다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는데 일단은 펫샵직원한테 문자만 해놨습니다 아이한테 문제가있다구요 라고만 해놨는데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보면 피부병은 환불 불가라는데 이거는 사기분양 아닌가여??

저한테 말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분양했을리가 없죠 만약에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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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물판매업자가 고양이에게 전염성 피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상태가 양호하다고 귀하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피부병은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귀하께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완동물판매업자는 계약서에 대상 동물의 판매당시의 건강상태에 대해 기재하여야 하는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소비자상담신청을 하시어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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