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문자 합의 후 집주인 계약 거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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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만료 시점이 20년 10월인데
20년 6월에 집주인이 보증금 5천을 올리고 1년만 연장 의사가 있냐고 물어와서
동의를 했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었으며
10월에 재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테니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문자로 합의한 내용은 계약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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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의 합의를 하였다면, 문자메시지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고,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은 연장된 2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