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해행위로인한 전세금반환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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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시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집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 보증금을 변제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포함한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혹 임대차기간 도중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올리신 사연에서는 전집주인 딸에 대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에서 당해 주택에 대해 가처분을 냈다는 것은 현재 집주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했다는 것이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택에 대한 집행을 통해서 전세금의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경매절차에서 각자의 순위에 따른 변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한 법무사님께서 가처분이 어떻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좀더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주택을 임대차 하시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집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 보증금을 변제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포함한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혹 임대차기간 도중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올리신 사연에서는 전집주인 딸에 대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에서 당해 주택에 대해 가처분을 냈다는 것은 현재 집주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했다는 것이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택에 대한 집행을 통해서 전세금의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경매절차에서 각자의 순위에 따른 변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한 법무사님께서 가처분이 어떻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좀더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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