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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가압류 확인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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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06-11-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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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갑구에 가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 근저당,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등기부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추후에 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담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떠안고 계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가압류, 담보 등을 말소하는 것을 특약으로 정하고 실제로 이를 말소해야만 매매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매매에 따른 소유권 및 등기이전이 상담자가 원하는 깨끗한 상태에서 완료되게 될 것이고, 대출을 받는 조건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등기부 내용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등기부등본, 계약서를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가 더 복잡하게 되기 전에, 중도금지급 전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거주자불명 확인을 통해서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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