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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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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진
댓글 0건 조회 2,208회 작성일 06-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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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개요
1. 2001년 3월 친구와 공동 명의로 수원에 다세대주택을 3,200만원에 전세를 받았습니다 (전세권은 저 개인 명의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2. 2001년 6월에 다세대주택의 원래 소유주가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넘겼습니다. 그 달에 현재 소유자는 바로 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3.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현재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은 안되고,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도 만날수가 없습니다)
4. 일단은 친구와 저 모두 2005년 경에 그 집에서 나와 현재는 빈집으로 있습니다
5. 2004년, 2005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은행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본 다세대 주택이 경매에 처해졌으나,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2006년에도 경매에 다시 들어갔었는데, 얼마전에 기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현재 다세대주택의 10가구중 반만 아직 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 한채로 이사를 갔습니다
7. 법원에 문의 결과 저의 이름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를 설정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소지 변경 신고 후 주소지 변경 하였으며, 친구는 아직 그 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경매로 이 주택이 넘어가지가 않고 있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저희를 피해 다니는거 같습니다. 연락도 만날수도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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