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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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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막힌사연
댓글 0건 조회 2,028회 작성일 06-10-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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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처제때문에 발생된 일인데요...
처제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인 나드리(화장품회사)에서 운영하는
피부마사지사(직책 : 실장)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손실이 많아
사직을 하려하였습니다.
한데 사직처리를 하던 과정중 물품대가 빈다고(다단계 회사의 특성상 밑에직원 혹은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위해 고객에게 물품을 주는 사례가 많음)하여
저희 처제에게 그 금액을 부담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데 그 금액이 25백만원이며 이금액을 이달말까지 변상치 않을경우
형사입건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일을 해결하려고 장모님이 회사에 찾아가서 일부변상하고 차후에
해결하면 안돼냐고 호소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고 처제는 형사입건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인에게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증인이 현제 장모님이 사시는 집에 주인이다보니, 처제야
돈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지만 주인에게 피해가가게 되어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현제 보증금 500에 월세로 사시고 계신데다 집 주인되시는
분이 친한분이라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시한이 이번달 말까지라...죄송하지만...조속한 답변바랍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하지만 요지는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접습니다...
고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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