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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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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희
댓글 1건 조회 920회 작성일 20-08-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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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세입자가 수리요구를 자주 하고 우리가 받는 월세에 비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그냥 빈집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소유한 집은 201호인데,, 아래층 101호에서 우리집 201호의 벽이 갈라져서 집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수리는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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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누수탐지 등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귀하의 집을 수리하여야 하고, 그 하자로 인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외벽과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특별한 규약이 없는 이상, 공용부분의 공유자들(통상적으로는 연립주택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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