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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고아 아닌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절차 및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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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수연
댓글 1건 조회 789회 작성일 20-08-11 09:2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고아 아닌 미성년 후견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장애영유아 고아 아닌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

2. 법원 제출 첨부서류

3. 대상 아동이 17명 정도 되는데 법원 제출 첨부서류를 17부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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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질의해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매뉴얼과 신청서 예시를 보내드립니다.후견인.zip
 첨부서류 중 발급이 어려운 것은 제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누락된 첨부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시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사건본인)별로 사건이 진행하므로 첨부서류를 아동별로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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