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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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가정폭력을 피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계약 당시 신축 빈방이어서 마음도 급하여 하루만에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살다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피해다니는 입장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서 소액 임차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는데...
배당기일 제가 살고있는 방에 다른 이름의 사람이 최우선소액임차변제금을 받아갔습니다.
배당이의를 신청했지만 저의 대항권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등이득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제가 사는 방에 최우선소액임차변제금을 받아간 사람은 이 원룸에서 단 한번도 산적이 없는 건물 지을 당시 투자하고, 그 건물 3개의 방(제가 살고있는 방을 포함하여)에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사람이었고, 또한 제2금융권의 1순의 채권을 연계받았고, 또한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닌 점유하지 않은 자가 제가 살고 있는 방의 임차인으로 최우선소액임차변제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가정폭력 피해로 전입신고를 못한 실제적 임차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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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귀하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 관련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실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법이 가능하며 실효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다면 가압류를 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배당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만, 혹시 배당이의를 하셨다면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