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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넣어야할 계좌를 잘못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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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연
댓글 1건 조회 984회 작성일 20-08-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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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한 집이 수리가 되어있고 비어있어 계약하고싶다고 했고


부동산사무실로 이동하여 서류확인을 하던 중 집주인이 법인이라고 들었고


신탁등기된 집이라 들었습니다. 그당시엔 신탁이라는게 뭔지 잘몰랐고  중개사가 전혀 문제없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 좋은집은 오늘내일중으로 나간다며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안내받았고


중개사로부터 등기부등본은 확인 받았고 근저당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정도면 위험하지않겠다 싶어


 법인 (임대인)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아는 교수님이 신탁된집은 신탁원부라는게 있어 그걸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신탁원부를 떼보니

2억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법인, 신탁 이외에도 수익자가 또 있었고요, 이런내용은 송금전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더황당한건 그 집이 오늘내일중으로 나가는 그런집이 아니라 1년가까이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계좌도 수탁자인 신탁으로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매물에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금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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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매물거래시 등기부등본과함께 신탁원부를 같이 제공해야 함에도


계약을 이끌어내기위해 신탁원부를 제공하지않고 가계약금 송금 지시한점


계약에관련된 모든 금액은 신탁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나 그걸 어기고 위탁자 (법인) 계좌로 오송금하게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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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만원을 가지고있는 매물거래에대한 권한이없는 임대인(법인)은 돈을 돌려주지않겠다하고


공인중개사또한 자기네는 잘못이없다합니다.


송금시 위탁자계좌로 해도 된다는 설명을 저희에게 했고 저희가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한게아니라 제가알아본바  원칙적으로 신탁계좌로 입금해야합니다.


그걸 어겨놓고 저희에게 설명했으니 잘못이없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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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안은 아니지만 참고할만한 판례를 이하에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70 판결).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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