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내의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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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종류가 있으며,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별거로 상대방의 생사조차 모르신다면 5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호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내분을 찾아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아내분을 찾으실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현행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종류가 있으며,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별거로 상대방의 생사조차 모르신다면 5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호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내분을 찾아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아내분을 찾으실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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