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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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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늘
댓글 0건 조회 1,938회 작성일 06-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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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2004년 10월경 사돈(제 처남댁의 오빠)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검찰에 송치중이라면서 벌금 300만원을 내야 된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 어려운 형편이라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기에 결국 저 역시 부모님께 말씀드려 검찰에서 부과한 벌금을 대신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벌금 납부분을 해 줄것 같이 하면서 해 주지 않다가 결국에는 분할하여 갚아 준다고 하기에 그럼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말만 그렇고 결국 오늘(2006.03.11 현재) 이때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 포함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속깊은 사정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고 또 돈이 없기에 갚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해도 정말 너무 하는것 아닌가. 저 역시 없는 돈에 빌려서 벌금 내 주었는데 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갚을 의사는 전혀 없이 그 당시 상황만 어떻케든 면해 보고자 제게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까지 단돈 1원도 상환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차례 만나고 또 전화상 당신이 갚아 주지 않으면 나 역시도 너무 힘이 든다고 애걸을 했는데도 전혀 갚을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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