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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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청산을 통한 적법한 배당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흐른 후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경매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결과에는 달라짐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고인의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고유재산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장례비와 청산비용 및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은 상속비용으로 본다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제가능성에 대한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