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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대항력 발생 여부(임차인은 물건지에서 주소를 옮기고 세대원만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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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이버린e
댓글 1건 조회 1,346회 작성일 20-07-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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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상황

 - 자가로 살던 주택을 팔고(2020.7.3) 그 주택에 6개월간 전세계약(2021.1.3)을 해서 살고 있던중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 물건

   계약 접수 진행.

 -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임차 의사 없음 유선통보, 다른 임차인 중계 요청(임대인이 시세보다 1억 5천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중계 요구)

 -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은 8월말 또는 9월 첫째주로 예정이며,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이사확인 요구.

  

2. 문의

 -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임차 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계약자(상담자)인 임차인만 주소지를 새로 계약한 LH 10년 공공임대로 옮기고, 세대원은 그대로(아내,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어도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후에도 안 나갈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후 세대원 모두 퇴거해도 전세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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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귀하께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출이나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참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으로는 그러한 효력이 없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사나 전출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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