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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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천장 누수로 인해 1년째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2층에 전세로 살고 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일단 임시로 물을 다른쪽으로 빼놓는 공사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현재 저희 집주인쪽에선 3층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공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고,
3층 임차인은 전화도 받지않고 직접 올라가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3층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말을 해놓겠다. 라고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만 껴안고 있는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3층 임대인은 또 3층 임차인한테 다시 한번 말을 해놓겠다라고만 하고 있다는데
지금 또 한달째 답이 없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현재 누수 상황
: 물떨어지는 부분을 뚫고 공사용 문을 달아두고 그 위에 물통을 하나 올려둔 상황입니다.
3층 임차인은 연락이 안되고.
3층 임대인은 자기는 말을 해놨다고 하고
2층 임대인(저희집)은 3층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만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하다고만 얘길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피해는 저희쪽만 받고 있는데 강제로 어떻게 문을 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짜 이 도돌이표를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아예 빼려고, 2층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니 짧아도 5-6개월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 소송이라도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진짜 지금까지 참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진짜 답답해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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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께서 윗층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곘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2016. 11.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아래층 □□호 거주자인 피해자 이○석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7고정2214).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