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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 임대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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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하
댓글 1건 조회 1,362회 작성일 20-07-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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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집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추가문의] 임대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아래 쪽에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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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공사용 임시 문을 달아둔 상황.

(임시문을 달을 당시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니, 임시문을 다는 것에 동의)

3층 임차인: 연락 안받음

3층 임대인 : 2층 임대인과만 연락중

2층 임대인 : 3층 임차인이 연락을 안받으니 어쩔수 없다. 니가 올라가서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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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3개월간 3층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옴)

->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냄

-> 3층 임대인과는 연락이 되었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음( 공사용 임시문은 이때 달았음)

-> 임시문에서 다시 물이 떨어짐

-> 집주인 (3층 임대인과는 연락이 닿지만, 임차인과 연락이 안닿아 해줄수 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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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집을 빼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사실 소송을 생각안해본건 아니지만 솔직히 3층보단 저희 임대인쪽에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1년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늘 전화를 안받기 일쑤고, 받더라도 3층에서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게하냐라는 말만 반복중이고,

이게 해결이 힘들면 집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는 어이없는 대답만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으니 니가 3층에 올라가서 얘길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층과의 소송도 생각해보고, 집주인과의 소송도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저런 식으로 나오니 집주인쪽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방법이 없다면.....

(만약 3층에 재물손괴죄로 경찰 고소가 가능한거라면, 그 부분은 집주인쪽에서 할 수 없나요?? 저희가 해야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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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의 임대인 역시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준용). 다만, 계약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선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누수가 생긴 것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또는 차임감액청구)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이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제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므로 귀하께선 임대인에게 하자가 심각하여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윗층에 대한 고소는 귀하 또는 임대인이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집행력 있는 조정을 도모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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