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받은 이후.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한정승인심판 받은지 십년째입니다. 몇가지 이유로 상속재산조회를 다시 해봤는데요.
엄마의 사망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예금(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등)에 총 합치면 2만5천원 가량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재산목록에 넣고 난 뒤 처분하여 배당할때 그 돈을 찾아서 배당한게 아니라 제가 갖고있던 돈으로 배당했던가 봅니다.
그리고는 해지해야하는걸 까먹은 모양이에요.. ㅜㅜ
세월이 흘러 이자가 붙어있는 예금도 있고요. 처음보는 예금도 있습니다.
질문 1) 절차상 한정승인경정신청하고 채무자들한테 알려야할가요?
참고로 가장 채무가 큰 두곳은 채무금액이 각각 10억, 20억 입니다.
비록 채권자들이 알아도 관심없을만큼의 소액이지만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단순상속으로 꼬투리 잡히지 않을가 염려됩니다.
질문2) 개인적으론 찾을 생각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놔두고 싶은데
한정승인자라서 그냥 두면 문제가 될가 싶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될가요?
(채무가 수십억이라 간이 콩알만합니다)
질문3) 혹시 채권자들이 망자의 주민번호를 조회해서 예금이 있는걸 찾아내어서는
(비록 소액이지만)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배당을 더 하라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올때까지
제가 그냥 기다려도 문제 안될가요?
질문4) 만약 추가로 발견한 예금을 배당해야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비율배당 해야하는거죠?
연락처가 없는 개인 채권자는 빼고 연락처 아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 되는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한정승인절차 이후 상속재산을 발견한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공고 중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만일 상속인이 그 재산을 사용해버리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되지 않았다면 10년의 기간 도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