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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시 계약금 배상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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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ㄱㅎ
댓글 1건 조회 1,096회 작성일 20-07-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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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그 자리에서 부동산을 통해 거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9백을 먼저 보내고

이튿날 1천4백만원, 총 2천 3백을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당장 계약서를 쓸 상황이 안되니 이번주 금요일에 싸인을 하자고 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뜬금없이 집주인이 자기가 그 집에서 살아야 겠다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 무효화 통지를 받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저희가 집주인에게 보상개념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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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 단계에서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천6백만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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