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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동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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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윤제
댓글 1건 조회 869회 작성일 20-07-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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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헬스장 탈의실 안쪽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을 두고(개인 신발장으로 되어있지않고 다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음) 따로 챙겨온 운동할때 신는 신발을 신고 운동을 끝내고 샤워를 한 후 신발장에 가니 신고 왔던 신발이 없어졌다. 그래서 직원에게 가서 신발이 분실되었다고 말하자 직원은 탈의실 안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니 우선 다른사람이 잘못 가져간것 같다면 기다려 보자고 하였고 그 다음날에 가도 신발이 없어서 직원에게 그러면 탈의실 밖에 있는 cctv라도 보자고 하였으나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몇명인데 확인하냐면서 cctv를 확인 시켜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헬스장으로 다시 전화하여 물어보았지만 나몰라라 하며 그냥 기다려 보자는 말뿐이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헬스장측에서 배상을 해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데스크에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하여 본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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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중접객업자는 고객에게 임치받은 물건의 분실 파손에 대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설령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3항). 귀하의 경우 헬스장에 운동화를 임치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헬스장측(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헬스장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에게 고객의 물건 보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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