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 민법 제1034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기간이 만료한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우선순위 및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자인 귀하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경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3. 상속파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임된 상속파산관재인이 청산절차를 대신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피상속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귀하의 신용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청산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경매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