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큰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다른 가족 상속포기를 받고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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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밭이 있는데 재혼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 둘째인데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해서 농사를 이제 아들인 제가 돌봐야 할꺼 같아서 할아버지로 명의로 된 논밭을 제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가족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받아야 하는 지 고모님들 3분과 삼촌. 그리고 큰아버지가 재혼한
큰어머니와 배다른 동생과 본처의 딸까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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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들이므로, 이 분들이 현재 모두 생존해계신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을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어 상속재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귀하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아버지와 별도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큰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큰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자녀분들 중 할아버지 사망 당시에 이미 사망하신 분이 계시거나,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대습상속 또는 상속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상담 기관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