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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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속절차가 단순승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으셨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대로 위 자동차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이 있지 않는 한 이전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