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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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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동차
댓글 1건 조회 1,465회 작성일 20-07-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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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버지명의로 된차를 아버지사망후 자녀간의 재산상속문제로 명의이전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이도 안좋고 연락이 되지않는 이복누나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들인 제가타고 다니고는 있는데 기간으로 8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간 자동차세금이라던가 자동차보험은 꼬박꼬박 내고있었는데..자동차보험을 아버지명의로 들어서 타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갑자기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고하니 자동차명의자의 신분증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신분증은 당연히 사망후 없애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명의를 아들인 제가 다시 이전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시간이 많이 지냈는데도 무조건 이복누나들의 재산포기각서를 받아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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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속절차가 단순승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으셨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대로 위 자동차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이 있지 않는 한 이전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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