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공용 충전기의 에어팟을 누가가져갔는데 헬스장에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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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헬스장에 마련되어 있는 공용 충전기에 에어팟을 충전 시켜놨는데
누가 들고 갔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cctv가 있긴 하지만 그 공간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시간대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 충분히 사람을 추릴 수 있는데
누가 집어가는게 찍히지 않는 이상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헬스장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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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중접객업자는 고객에게 임치받은 물건의 분실 파손에 대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설령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3항). 귀하의 경우 헬스장에 에어팟을 임치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헬스장측(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헬스장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에게 고객의 물건 보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