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천장 빗물 누수로 인한 노트북 파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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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누수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통상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어 손상된 벽지, 장판, 기타 물품 등의 파손 정도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수가 해당 주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누수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료채권으로 상계를 하려면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위 임대료와 손해배상은 각 별개로 보시고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