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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저당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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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연맘
댓글 1건 조회 852회 작성일 20-07-12 00:0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올6월에게시판직거래를

통해집을보게되었고

그당시그집에거주하고

계신분이

집주인이권저당

잡아산다고했지만

저는집시세나

다세대주택

선순위나이런것에

대해서깊이

몰랐습니다

잔금까지다보낸후

법무사서류감정

받아보니

집이사층다세대주택에

칠천팔십정도의

권저당에묶여

집이거래나계약시

어려운걸뒤늦게알게되었고

최후변제받게되도

다건질지못건질지도

모릅니다

낙찰이안되고

계속

2년후

전세보증금반환신청시

돈을못준다고주인이

나오면저도법적분쟁

각오하고있지만

자신이없내요

더구나다른세입자라도

구해지면그세입자에게

돈을받고해결하겠지만

권저당설정때보고

다들계약을안하고

있는상황입니다

ㅜㅠ

어찌진행되어야좋을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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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리관계분석을 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한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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