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월세 이사 등기부 자산신탁으로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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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구요
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은. 보. 월. 3000/70 만원입니다
현재 계약금 100만원 넣은 상태구요.
계약금 입금시 가계약 영수증 을보내달라고 하니 그냥 입금하면 계약이대는거라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현재 건물은 한 200세대 정도 대는거같구요. 현재 분양권상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입주할 해당호실을 등기부를때어 보니 자산관리신탁으로 소유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자산신탁이 아닌 분양하는 사람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로 입금하였구요 ..
그후 해당 소장님 께서 제가 입금을 한 이름분의 사업자등록증 을보내주셨습니다.
해당호실로 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를 보내주셨습니다.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주택임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 등기부가 왜 신탁으로 되어있냐 물어보았고 이제 계약(잔금) 하는날 법무사 동행 하여
계약진행등 등기부를 말소 를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신청안해서 이런니 저런니 하였습니다. 우선 저에게 보증금 및 계약서 작성을
한뒤. 말소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특란에 계약체결후 등기부말소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안전한건가요 ???
이렇게 계약서 을 작성 해도 대는건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전입신고가능.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불가. . )
혹여나 보증금 못받구 쪼겨나는 사례가 많아 이렇게 답답한심정으로 글을올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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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라면 적법하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에 비로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리관계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정당한 임대인의 지위를 입증할 분양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가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자산관리신탁측 또는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