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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매매 진행시 보상청구 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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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석
댓글 1건 조회 1,392회 작성일 20-07-14 07:5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9년 10월 계약기간 2년의 월세 계약진행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얘기하여 특약조건에 거주기간 중 매매가 될수 있음을 기재함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계약기간 내 변경사항임으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특약조건을 이유로 거부당함


아래의 특약조건이 계약만료에 대한 비용 보상조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특약내용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의사를 재계약시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 중 상기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승계하거나 명도하도록 한다.

2. 매수자가 입주희망 시 임차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내 이사를 완료키로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집 답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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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동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2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사비 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역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합의해지를 하실 것인지 여부를 숙고하시고, 임대인의 해지 요구에 응하기로 하시는 경우, 이사비용 등에 대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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