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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날짜에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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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oph
댓글 1건 조회 1,803회 작성일 20-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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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만기 두달전에 재계약 해지 통보하고


주인이 새로 전세를 올렸는데 너무나 높게 올려서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만기까지 세입자를 못 구할경우


어떻게 지금부터 얘기해야하나요?


저희도 들어갈 집 세입자에게 날짜를 맞춰놔서 그 날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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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귀하께서 이사갈 집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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