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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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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1건 조회 2,486회 작성일 20-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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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혼인신고 안함) + 본인(동거인) 으로 살고있는데

제 청약통장 써먹을려고 세대주가 돼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집은 전세자금대출 남편이름으로 돼있어서 변경불가)


전세인 남동생집(세대주: 남동생)집으로 

본인인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고, 남동생은 동거인으로 되는거 같은데


계약시 남동생이름으로 계약했는데(확정일자 받음)

전세금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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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받게 됩니다. 다만,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세대주가 되는 등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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