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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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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정천
댓글 1건 조회 1,138회 작성일 20-07-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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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가 6월22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은 2018년 6월23일이구요

근데 퇴실시 1달전에 임대인에게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이 궁금한데요 

제가 2018년 7월23일날 사정이 있어서 집을비워야되서 전세금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수 있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여

그럼 퇴실하고 짐을싹빼고 부동산에는 집내놓겠다라고 했더니 그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2020년1월까지도 안나가서 1월달에 연락을 해서 6월22일날 계약끝나니깐 먼저 보증금 좀 어떻게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도 안나갔으니 500만원이라도 들받고 다시 내놓겠다 하더니 그래라 하더라구요

여기서 중요한게 퇴실시 1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라는 조항인데

일단 퇴실은 1달살고 퇴실했고 주인도 알고있는 상태고 6개월전에 얘기를 해서 계약안하는건 주인도 알고 있고 부동산도 알고 있구요

근데 1달전에 얘기안했다고 3달뒤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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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1개월 뒤인 7월 23일 임차인인 귀하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였으나,임대인이 합의해지에 응하지 않았고, 귀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의뢰를 하였으나, 2020년 1월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만기일자가 2020년 6월 22일인데 귀하는 재계약 의사가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2019년 12월 22일~2020년 5월 22일)에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500만 원이라도 덜 받고 다시 목적물을 부동산에 내어놓겠다)을 전달했고, 임대인은 이를 승낙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미 귀하가 목적물을 명도한 이상, 계약종료일인 6월 22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인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아마 임대인 측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의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2020년 1월에 임차인이 5백만 원이라도 덜 받고 다시 중개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허락한 이상, 이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한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통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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