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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상수도 요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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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1건 조회 1,666회 작성일 20-07-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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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총 3세대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랫집에서 상수도세를 항상 모든 세대에서 균일하게 분배하여 개별 세대에다가 분할해서 청구하고 아랫집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 상수도요금 / 총 인원 * 세대 인원)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것 같아서 뒤에서 알아보니, 14000원 정도 나오는 비용을 50000원으로 불려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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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수도요금을 과다징수하여 유용하였다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의 죄책을 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참고로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을 하시면 19세대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세대수 범위안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 신청으로 누진요금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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