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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남동생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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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
댓글 1건 조회 1,028회 작성일 20-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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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친정아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핸드폰을 계속 사용

 돌아가신지 6개월 후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연체

 가족들은 이사실을 전혀 몰랐음

3년 후 신용관리하는 곳에서 누나인 나한테 전화가 옴 그래서 이사실을 알게 됌

처음에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고 따졌더니 관리하는 곳에서도 본사에 진단서 등 서류제출해서 해결하라함

반년 후 또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니 남동생이름을 말함 그래서 남동생이 사용했단걸 알게 됌 핸드폰비 300만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2. 남동생이 집을 나간지 1년 반 주소지는 현재 엄마집으로 되어있고 그집에는 친정엄마 폐암 말기로 누나인 나 우리 식구들이 들어와 살고있음

어느날 배송업체에서 등기가 왔다고 남동생을 물어봄 집나간지 1년 넘었다고 말했더니 내가 누구인지 묻길래 누나라 말하니 등기를 주심

등기내용을 보니 채무적인걸로 고소가 된상태 300만원

2주후 아프신 엄마와 딸만있는 집을 법원에서 처음에는 벨을 누르길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문을 안열어 주셨다 말함 (친정엄마)

그러더니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함

일명 강제집행... 법원과 대부업체 직원들이 옴

남동생 집나갔다고 말하니 집을 수색??하더니 흔적이 없는걸 확인하더니 가심

남동생은 현재 재산0원 빚만 수천만원

이럴경우 가족인 우리한테 또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일단 엄마가 말기암 환자이신데 건강 걱정될정도로 어제 놀라심)

아무리 집주소가 이리 되어있다고 해도 가족은 피해만 보는데요... 이럴경우는 또 어찌해야하는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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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생활비, 주거비 등)을 위해서 진 빚에 대하여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간에 연대(함께)하여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일반적인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가족이라고 하여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동생분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행위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불법추심 등은 범죄행위이므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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