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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빌라 하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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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은일
댓글 1건 조회 2,182회 작성일 20-06-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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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옆집 하수가 누수가 계속되어 벽도 갈라져 물이 새고 붕괴 위험이 있고, 지반으로 새어 마당 바닥이 갈라져 물이 올라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방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와 세입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합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보수 요청을 했서 공사를 했지만 계속해서 누수가 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수리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대꾸도 안합니다.

더욱이 어려운게 옆집이 빌라다 보니.. 많은 세대에 제가 다 연락할 수 없고 .. 대부분 세입자라 피해 보상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히 집주인들을 다 찾을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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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로서는 귀하 소유 주택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 옆집 소유권자에게 수리를 하여 피해를 중지시키고, 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수업자의 견적서 등을 첨부하시어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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