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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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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이
댓글 1건 조회 772회 작성일 20-06-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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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8년 동안 아파트살면서 냄새로 이렇게 스트레스아닌 스트레스를 받는거는 몇달째되네요 코로나로인해 집에 있는시간도 많이 요즘 몇일전에 새로 들어선 아나고집으로 인해 7시 이후부터는 창문도 못열고 아나고에서나오는 발암물질연기들이 밤마다 맡게생겼네요~ 계속되는 발암물질 연기로 유아인 아이들의 기관지도 점점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발암물질연기는 서서히 아이들몸속에 스며들며 하루하루싸여갈텐데.. 앞으로의 아이들 질병과  발암물질연기로인해 집창문제대로 못열고 닫아야되는 답답함에 아나고집에서 환기구 방향을 바꾸었다고는하나 계속 냄새가난다면 냄새를 없앨수있는 집진기설치를 요청 할수있나요? 냄새를 없앨수있는 방법을 제안할시 아나고집에서 거절하게되면 저희는 어떤 법적 대처를할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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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해당 지역 시·군·구청 보건위생과 등에 문의하시어 행정지도 등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악취방지시설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니 같이 확인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연·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영업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접 주택 거주자는 법원에 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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