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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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친자관계가 없음을 밝혀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하시고, 이후에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시어 상대방과 원고들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장모님과 상대방의 친자관계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인우보증서 기타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신 후 LH에 공탁금을 회수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생긴다면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