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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유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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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남
댓글 1건 조회 2,262회 작성일 20-06-30 18:2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자녀 명의의 전세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입신고 , 실거주하면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안된다면 자녀가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가족이 모두 전입신고 한 이후

자녀는 주소를 이전하면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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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했다가 다시 본래 집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임차인인 자녀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귀하가 현재 집에 남아 있을 계획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귀하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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