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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및 계약전 고지내역 상이로 인한 전세자금 반환요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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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빛
댓글 1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0-06-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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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6월28일 이사를 왔는데 와서보니 현관문손잡이 고장, 화장실 타일 파손, 베란다 창 일부분 파손 전원스위치 및 콘센트파손, 화장실 방수, 창틀 훼손, 보일러이상작동등 너무상태가 좋지않아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했더니 화장실 방수외에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으니 이대로 살아라 라고 선을 긋더군요. 벽지도 곰팡이 피고 다일어나 있어서 저희 사비로 벽지 칠하는데 와서 벽지 뜯지말고 그냥 붙여라 뜯는거 용납못한다하였고 거기다 제 안사람 보는 앞에서 저에게 씨발새끼 애새끼 시비거는거냐며 욕을 하며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비용과 저희가 들어오면서 제가 한 벽지, 그리고 제가 조명 전원스위치 및 콘센트 교체한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토요일부터 지금 이순간까지도 너무 분하여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로 인해 복통과 구토로인해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약 전 차가 2대라서 주차 관련문의도 여러차례했습니다

상가복합이라 주차라인도 있길래 집주인, 부동산에 물었을때 부동산은 안된다는 이야기 없었고 집주인은 주차는 걱정하지말라며 장사하니 밥시간대만 조심해달란게 다였습니다

근데 상가 임차인이 차 1대도 허용이 안되게 주인과이야기가 되었었다며 건물주변 주차는 안되고 영업이 종료되는 9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조차 하지않고 그전에 배제했을텐데 이 부분은 계약사기나 반환요건에 충족이 되는 추가 사유가 될런지요?


그리고 근처에 공원밖에없고 그래서 집이 엄청 조용하다고 했는데 방음이 하나도 안되는데 공원이있다보니 생각보다 이동인구가  늦은시간까지있어 수면을 이루기 힘듭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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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차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 준용). 따라서 하자 정도에 따라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계약금 계약 했음을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주장을 해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주장이 당사자간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소송상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시설물, 벽면 및 도배의 상태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위반시 거래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30조). 공인중개사의 하자 누락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귀하에게 금전적인 손개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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