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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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변이 왔으며
부동산중개사에게 매매 무효 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원룸101.102.104.106호와 3층 전체와 지붕(방수공사)을 공사하고
(누수 사실을 알았다면 공사를 안했을 꺼예요)등기비용과 재산세를 납부
한 상태이고 3층은 세를 주지도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1.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 만약 계약 무효가 될경우 등기비용등 공사비 일체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공사 때문에 출근도 못했는데 이또한 손해배상이 될까요.
제 생각은 웬만하면 대화로 풀어볼까 했는데 부동산에만 전화를
하고 세입자들에게 전화로 방 천장에 물이 센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그랬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며 저희와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매매 무효 소송을 진행 하겠다 하였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지역이 경기도 수원 입니다. 수원 쪽에서 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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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
2. 위에서 설명 드린 바대로 귀하의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화장실 공사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선해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계약을 어긴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민법 제 393조 제 1항, 제 2항)
3. 귀하의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화장실 누수가 화장실의 방수문제로만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인 귀하측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쓴 비용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귀하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용비용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아 적당한 금액에서의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