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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라
댓글 2건 조회 2,447회 작성일 09-08-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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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젠 유체동산압류서류까지 갖고있어 언제든지
집행하겠다고하며, 심지어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 이집까지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부채관계를 증명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때나 저희 친정부모님께나 시댁부모님께까지
함부로 대하고 있어 불효까지 하고 있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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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

2. 위에서 설명 드린 바대로 귀하의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화장실 공사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선해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계약을 어긴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민법 제 393조 제 1항, 제 2항)

3. 귀하의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화장실 누수가 화장실의 방수문제로만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인 귀하측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쓴 비용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귀하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용비용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아 적당한 금액에서의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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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님의 댓글

1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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