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074의 글에 이어 호적정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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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친생자관련소송이 복잡하니, 귀하의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란이 아닌 입양관계증명서상의 ‘양모’로 등재하여 간단히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일단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70조에서는 입양시 동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즉, 귀하와 같이 부가 사망하고 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직계존속(예: 조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친생자 관련 소송 자체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거나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번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께서는 친생자관련소송이 복잡하니, 귀하의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란이 아닌 입양관계증명서상의 ‘양모’로 등재하여 간단히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일단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70조에서는 입양시 동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즉, 귀하와 같이 부가 사망하고 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직계존속(예: 조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친생자 관련 소송 자체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거나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번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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