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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4658 주택조합에 의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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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아
댓글 0건 조회 2,022회 작성일 09-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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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근처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전화 드렸는데 다음주까지 소장님이 휴가라 하셔서 한번 더 지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번에 말씀주신데로 저에게는 혼인전 발생한 남편의 채무에는 변재 의무가 없다 하셨는데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등에도 은행권에서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 12월에 분양권 매매로 샀고 2008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와,
2009년 4월에 친정에서 돈을 빌려 구매한 아파트의 경우 차압이 들어올수 있나요? 둘다 제명의로 되어있으며 혼인신고는 2007년 2월에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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