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만13세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또래아이들(12~14명?)한테 집단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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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께서 폭행을 당하셔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신고를 하셨다니 다행이며, 우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가해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겠다면 우선 신고를 통한 형사고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각각 할 수 있으며, 일단 고소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1) 만 14세 이상 가해자의 경우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및 상처 등 부상이 있다면 폭행치사상 (형법 제262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사상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셔서 고소를 취하하셔도 수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가해자들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가해자들의 경우 소년법 상의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사와 심리 과정을 거쳐 화해권고를 받거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자들도 검사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도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가급적 형사절차를 밟기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자녀분께서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할 진단서 등의 자료와, 가해자들의 성명 및 주소와 그 부모들의 성명 및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만 14세 8개월의 중학생을 책임능력이 있는 무능력자로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91다37690) 또한 법원은 위 감독의무는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다24318)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며, 14세 이상이어서 독자적인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들이 어리다고 해도, 가해자들의 부모가 가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해 귀하의 자녀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들의 부모는 가해자들의 배상과는 독립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후의 사실관계와 가해자들과 부모의 관계를 귀하께서 입증하시고,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 후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반드시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보복 등의 사태가 염려되신다면 이번 일을 가해자들이 소속된 학교의 교장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급교체 / 전학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을 취하도록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맨 앞의 세 개의 조치에 대해 우선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복 등의 사태가 염려되시더라도 사태를 덮어놓는 것은 귀하의 자녀분께서 원만한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해학생들이 반성하고 다른 학우들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하셔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 귀하의 자녀분께서 이번 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찾아 심리치료 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학교폭력상담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으며, 본원도 추가적인 법률상담을 오프라인 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자녀분께서 폭행을 당하셔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신고를 하셨다니 다행이며, 우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가해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겠다면 우선 신고를 통한 형사고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각각 할 수 있으며, 일단 고소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1) 만 14세 이상 가해자의 경우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및 상처 등 부상이 있다면 폭행치사상 (형법 제262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사상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셔서 고소를 취하하셔도 수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가해자들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가해자들의 경우 소년법 상의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사와 심리 과정을 거쳐 화해권고를 받거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자들도 검사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도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가급적 형사절차를 밟기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자녀분께서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할 진단서 등의 자료와, 가해자들의 성명 및 주소와 그 부모들의 성명 및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만 14세 8개월의 중학생을 책임능력이 있는 무능력자로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91다37690) 또한 법원은 위 감독의무는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다24318)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며, 14세 이상이어서 독자적인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들이 어리다고 해도, 가해자들의 부모가 가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해 귀하의 자녀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들의 부모는 가해자들의 배상과는 독립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후의 사실관계와 가해자들과 부모의 관계를 귀하께서 입증하시고,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 후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반드시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보복 등의 사태가 염려되신다면 이번 일을 가해자들이 소속된 학교의 교장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급교체 / 전학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을 취하도록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맨 앞의 세 개의 조치에 대해 우선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복 등의 사태가 염려되시더라도 사태를 덮어놓는 것은 귀하의 자녀분께서 원만한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해학생들이 반성하고 다른 학우들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하셔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 귀하의 자녀분께서 이번 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찾아 심리치료 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학교폭력상담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으며, 본원도 추가적인 법률상담을 오프라인 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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