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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채무가 내 자녀에게 이양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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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무이양
댓글 1건 조회 792회 작성일 20-06-18 14:0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김씨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잠적 한 후 김씨의 채무를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이어머니에게 변제의 책임을 추둥하여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도 채무문제가 이양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2. 자녀는 미성년으로 변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채무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자녀에게 채무문제가 이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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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는 남편만이 변제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따라서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김씨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도 자녀가 보증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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