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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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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녀명의
댓글 1건 조회 1,382회 작성일 20-06-18 14:2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통신요금 미납 및 소액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박씨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자녀(5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씨와 자녀 명의로 발생된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고 변제를 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녀의 명의를 보호자라는 이유로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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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라 하더라도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참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친권자인 어머니의 생활자금 충당을 위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대리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권의 흠결로 인한 계약의 효력, 이행책임,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도 고려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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