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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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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육비
댓글 1건 조회 789회 작성일 20-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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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어머니는 사실혼 관계에서 김아동을 출산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김아동은 남편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 후 갈등으로 헤어지고 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김아동의 부는 양육비를 이행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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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시느라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이거나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파악이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도 많아  여가부 에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한부모를 상담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의 주소 및 근무지 파악 재산, 소득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지급관련 소송대리, 채권추심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최장 9개월~12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한 후 비양육권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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