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수신차단하고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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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께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실 의무는 없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우리 법제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귀하 명의의 특유재산은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혼인 기간 중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였거나 귀하께서 보증을 하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업체가 귀하께 변제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전 남편이 이혼 당시 각자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하께서 그 연립주택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 유지에 전 남편이 기여하였는지 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 남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전 남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귀하 명의의 연립주택의 1/2에 대한 가치만큼을 전 남편의 재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