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책임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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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법상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구제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과실이 있다면 각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따른 정산은 내부적 문제로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구상금청구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