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리인 예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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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자녀는 가능하면 부모님 각각 상속받을수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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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은 단지 고령이시라 의사능력은 있으신데 외출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셔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까지는 직접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녀분께 위임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은 지금 현재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 이럴 경우에는 어머님은 자녀분께 절차를 위임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어머니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야 그 자녀분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으시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아버님과 작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후견인이 분할협의를 대신할 수 있고, 기타 어머님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2~3. 법리적으로는 현재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버님이 본인 법정상속분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은행으로서는 추후에 후견인 등이 지정되거나 혹은 어머니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였을 때 법정상속분과 달리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은행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