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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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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율
댓글 1건 조회 770회 작성일 20-06-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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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법원에서 보증선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인데 토지경매가 들어간상태에서 환지받는 토지라 면적이 틀려 법원에서 경매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는데 상대측에서 가압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경매가 들어갈수 있나요?

아버지 돌아가심 자식이 책임져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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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의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아 그 주장이 인용되거나 이 사건 토지 면적 표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목적물의 특정이 가능해지는 등 사정이 변경된다면 다시 경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 귀하께서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받아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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