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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말에 삼백을 올려주면서 처음계약서에 삼백 을 올려주었다는 간단한 내용을 쓰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확정일자전세금은 처음신ㄴ고한금액으로 법적효력이 있는것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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